하청 노동자 압착 사망 한일시멘트, 과태료 4억·공장장 등 송치
[앵커]
지난 7월 충남 공주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점검 중이던 설비에 끼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기본적인 안전설비도 없었고 설비에 접근하면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일시멘트 공주공장.
지난 7월 이곳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41살 원 모 씨가 시멘트 포대를 쌓는 설비에 머리를 끼어 숨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시멘트 포대가 끼면서 공정이 멈추자 작동 이상 유무를 살피던 중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변을 당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작업자가 안전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설비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동력장치 끼임사고 예방과 협착 방지 조치 또한 부실했고, 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난간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위반 사항은 모두 40건.
이 가운데 9건은 행정 처분, 26건에 대해선 사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업체에 과태료 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류경호/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 "안전조치 없이 노동자를 위험작업에 투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한일시멘트 측은 지적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시멘트 관계자/음성변조 :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안전 교육을 강화해서 시행 중입니다."]
경찰은 고용노동청 처분과 별개로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중대 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2,415명.
하루에 2명가량이 일하다 숨졌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홍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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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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