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20대 '집유'.."초범에 유족과 합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50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3시쯤 제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0.126%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로 과속해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 호텔로 납치해 결혼" 고백한 이상해…42년만에 첫 이벤트 - 머니투데이
- 女BJ, 담배 한번에 10개비 피자 100만원 준 BJ철구…"선 넘어" - 머니투데이
- 송지효 '쇼트커트 논란' 종결?…김기수 "스타일리스트 욕 마라" - 머니투데이
- "이서진 맞아?"…훌렁 벗겨진 민머리 '깜짝' - 머니투데이
- "갓은 중국이 원조" 주장에…서경덕 "무식한 발언, 정신 못 차려" - 머니투데이
- "과즙세연에 16억 쏘고 차단 당했다"…혹시 방시혁? 추측에 보인 반응 - 머니투데이
- 옥주현, 길 한복판서 담배 물고 '뻐끔'…"어렵다, 흡연" 알고보니 - 머니투데이
- 주병진 '꽃뱀 사건' 트라우마…결혼 못한 이유 - 머니투데이
- "이미 박은 거 그냥 죽일 걸" 음주운전 여성 BJ, 생방송서 '막말' - 머니투데이
- 처음 본 여대생 때리고는 "술 취해서"…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