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20대 '집유'.."초범에 유족과 합의"

류원혜 기자 2021. 12. 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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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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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50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3시쯤 제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0.126%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로 과속해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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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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