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 면책' 오늘 법사위 상정..'물리력 남용' 우려도

오대성 2021. 12. 8. 12: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달 인천 흉기 난동사건 때 경찰이 부실대응으로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직무활동을 하는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부당한 물리력 행사에 면죄부를 줄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장 부실 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경찰은 최근 잇달아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신임 경찰관 물리력 강화 훈련/지난 1일 : "칼 버려, 칼 버려! 지원요청! 지원요청!"]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도 언급했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청와대 청원 답변/지난 3일 : "경찰관이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국회에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법제사법위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책임 감면입니다.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긴박한 상황의 예방이나 진압을 위한 직무 수행을 할 때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직무 수행이 불가피했고 경찰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임호선/국회 행정안전위원 : "경찰은 주거침입, 과잉진압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을 당해왔습니다. 경찰들이 형사적 처벌 등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지만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근/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감면 대상인 직무 범위와 피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경찰의 물리력 남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현행 법 제도에서도 정당한 직무수행은 면책된다면서 전문성 강화와 조직 개선 등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데, 시민단체들은 국회 처리를 멈추고 사회적 논의부터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안재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