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 면책' 오늘 법사위 상정..'물리력 남용' 우려도
[앵커]
지난달 인천 흉기 난동사건 때 경찰이 부실대응으로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직무활동을 하는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부당한 물리력 행사에 면죄부를 줄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장 부실 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경찰은 최근 잇달아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신임 경찰관 물리력 강화 훈련/지난 1일 : "칼 버려, 칼 버려! 지원요청! 지원요청!"]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도 언급했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청와대 청원 답변/지난 3일 : "경찰관이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국회에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법제사법위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책임 감면입니다.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긴박한 상황의 예방이나 진압을 위한 직무 수행을 할 때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직무 수행이 불가피했고 경찰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임호선/국회 행정안전위원 : "경찰은 주거침입, 과잉진압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을 당해왔습니다. 경찰들이 형사적 처벌 등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지만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근/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감면 대상인 직무 범위와 피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경찰의 물리력 남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현행 법 제도에서도 정당한 직무수행은 면책된다면서 전문성 강화와 조직 개선 등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데, 시민단체들은 국회 처리를 멈추고 사회적 논의부터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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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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