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하면 문제 없다는 박범계에..한동훈 "법무장관 멘트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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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고하면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법치국가 법무부 장관에게서 공식 멘트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국민이 불법 수사를 당해도 너만 무고하면 상관없을 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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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고하면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법치국가 법무부 장관에게서 공식 멘트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국민이 불법 수사를 당해도 너만 무고하면 상관없을 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이라고 밝혔다.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는 원칙의 문제라는 박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는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재판 전에 공소장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며 “게다가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 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름 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공소장 공개가)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공소장 공개는) 일방적인 거니까 법정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사필귀정(事必歸正·무슨 일이든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데 무고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이야기하는 건 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도 한 검사장은 “‘말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틀린 말 해 놓고 비판받으니 말의 자격을 따지려 드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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