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박범계, 의원땐 재판전 공소장 받더니.. 이젠 공개 안된다?"

권순완 기자 2021. 12. 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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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8일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는지는 공수처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죄가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와서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털려도) 무고하면 문제 없는거 아니냐’는 말이 법치국가 법무장관에게서 공식멘트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국민이 불법 수사 당해도 너만 무고하면 상관없을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이라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된다.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1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금지를) ‘진짜로’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재판 전에 공소장 받았는지 묻고 싶다”며 “게다가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름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했다.

이어 ‘일부 검사들이 수사주체도 아니면서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박 장관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틀린 말을 해 놓고 비판받으니 ‘말의 자격’을 따지려 드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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