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무시한 덤프트럭에 초등생 치어 숨져..기사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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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덤프트럭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5t 덤프트럭 기사 A(6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4분께 인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3학년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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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덤프트럭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5t 덤프트럭 기사 A(6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4분께 인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3학년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등교를 하기 위해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 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B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는지 지자체와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며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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