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했다고 여성 살해 40대 2심도 징역 15년

양영전 2021. 12. 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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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만난 지 일주일된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받은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원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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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만난 지 일주일된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받은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모 펜션에서 함께 여행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만난 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된 사이로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제주에 도착해 1박2일 일정으로 펜션에 묵었으며,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자해한 후 숨진 피해자 옆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원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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