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 첫 재판 전 공소장 공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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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수원지검 수사팀을 압수수색 등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공수처가 보복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검찰 반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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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수원지검 수사팀을 압수수색 등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공수처가 보복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검찰 반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원칙의 문제라며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 감찰부에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오수 총장께서 어제 아주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어제(7일) 대검 확대간부회의와 검찰내부망을 통해 "다른 국가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와,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와 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l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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