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소년 방역패스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제기

강수련 기자 2021. 12. 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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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사회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월1일부터 만 12~18세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 침해, 백신접종 선택할 자유 침해,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 등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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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권덕철, 유은혜, 조희연 상대 진정서 접수
"학습건 침해, 백신 접종 선택 자유 등 침해"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오른쪽) 대표 등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소년 방역패스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사회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월1일부터 만 12~18세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 침해, 백신접종 선택할 자유 침해,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 등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 재고할 것도 강력히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 시설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학교나 지하철 등의 시설에는 방역패스 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학원이나 독서실에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학원이나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 학생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방역패스 접종시설을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로 확대했다. 또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소아·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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