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활동'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
[정오뉴스] ◀ 앵커 ▶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습니다.
불법 브로커활동을 하며 사업가들에게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인데요,
10년 전 종결된 뇌물 사건 재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됩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법원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부동산업자 등으로부터 1억 여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습니다.
윤 전 서장이 구속되면서 과거 검찰이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뇌물 사건 재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윤 전 서장은 현직 검사장이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입니다.
지난 2012년에도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한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은 뒤에도 1년 반을 끌다가 종결했습니다.
혐의가 구체적인 데다, 수사 도중 해외 도피까지 했는데도, 사실상 봐줬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육류 수입업자 김 씨의 수첩에 드러난 골프 접대 명단에는 윤 후보의 이름도 등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동생 윤대진 검사장은 물론, 검찰 요직을 지내던 윤 후보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윤 후보가 대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취지의 녹취파일이 공개돼,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 전 서장 구속을 기점으로 무혐의 처분 배경으로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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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F 기자 (jis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322055_349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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