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백신 피해보상, 정부가 입증하고 법률가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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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 관련 피해보상제도에 대해 정부가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법률가들을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변협은 피해보상제도에 대해 "자연과학적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규범적 가치판단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가 운용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재편해 법률가들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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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 관련 피해보상제도에 대해 정부가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법률가들을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 국민이 백신 접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변협은 백신 피해보상에 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예로 들며 △접종사실이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은 피해보상제도에 대해 "자연과학적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규범적 가치판단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가 운용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재편해 법률가들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질병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위원 15명 중 11명 이상이 의사 등 의약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맡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협은 규범적 가치판단과 피해자 입장에서의 심의·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가들을 충분히 투입하는 등 위원회의 인적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변협은 심의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역학조사에 관여했던 의사는 피해보상심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변협은 현행 제도를 "수사한 검사가 재판까지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구조"라며 시정되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변협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이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우리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신뢰의 기반"이라며 보상심의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심의위의 인적 구성과 심의방식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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