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기간 10일→7일로 줄어든다

황춘화 2021. 12. 8.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병상 상황이 악화되자 방역당국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로 인해 확진자 동거 가족의 출근·등교 등 외출이 10일간 제한됐는데 공동 격리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다.

현재는 가족이 확진될 경우 동거인은 10일간 외출이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7일로 줄어든다.

다만 이런 조치는 백신접종을 마친 동거인에 한해 적용되며,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는 8일째부터 10일간 추가 격리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정부, 코로나19 재택치료 개선안 발표
4인가족 생활비 지원 136만으로 늘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월요일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한 7일 오전 서울 용산역 앞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병상 상황이 악화되자 방역당국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로 인해 확진자 동거 가족의 출근·등교 등 외출이 10일간 제한됐는데 공동 격리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생활비를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가족이 확진될 경우 동거인은 10일간 외출이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7일로 줄어든다. 동거인은 8일째부터 출근·등교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이런 조치는 백신접종을 마친 동거인에 한해 적용되며,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는 8일째부터 10일간 추가 격리된다. 중수본은 또 “현재는 격리 중 외출이 불가능하지만, 재택치료 확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와 약 수령시 외출을 허용하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가족 격리로 출근을 하지 못해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추가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4인 가족은 격리 10일 기준 90만4920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지만, 오늘부터는 46만원을 더 받아 총 136만4920원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다.

정부는 동거인 격리 등으로 인한 학습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중수본은 “학생 격리시 학습 지원 방안을 교육부와 논의 중이며, 노동자 격리 때 병가와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않게 하는 방안을 고용부와 논의 중”이라고 벗붙였다.

재택치료의 안착을 위해 정부는 지자체의 재택치료 추진체계도 함께 강화한다. 현행 ‘재택치료 전담팀'은 시·군·구별로 부단체장이 총괄하는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구성하고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 업무에 추가로 배치한다. 또 확진자가 하루 2번 받는 건강 모니터링 기간은 현재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고 3일은 자가격리가 이뤄진다.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게 동네 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