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지갑에 필로폰이?'..마약 투약 들통난 40대 영장

변재훈 2021. 12. 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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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류를 지갑에 보관했다가 분실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8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광주 서구 농성동 원룸 자택에서 필로폰 등 향정신성 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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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 = 광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향정신성 의약류를 지갑에 보관했다가 분실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8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광주 서구 농성동 원룸 자택에서 필로폰 등 향정신성 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에 서버가 있어 보안이 강화된 온라인 메신저 앱을 통해 유통책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에도 마약 투약을 일삼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누군가 주워 신고한 주인 잃은 지갑에서 소량의 필로폰을 발견, 지문감식 등을 벌여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잠복·추적 끝에 A씨를 전날 자택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으나, A씨는 "한 달 가량 투약하지 않았다"며 투약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마약 유통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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