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이 女장교 강제추행.. 대대장이 은폐 시도"

전세원 기자 2021. 12.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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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여성 장교를 성추행했지만, 부대 지휘관이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판박이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음을 확인했다"며 "가해자, 2차 가해자 등이 황당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공군본부 법무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한 양태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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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회유·협박 의혹

공군 검찰, 가해자 불기소 처분”

공군 1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여성 장교를 성추행했지만, 부대 지휘관이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판박이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음을 확인했다”며 “가해자, 2차 가해자 등이 황당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공군본부 법무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한 양태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장교로 임관해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으로 근무한 피해자는 하급자인 A 상사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 A 상사는 “장기복무를 할 생각이면 간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주인은 부사관이다”라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이른바 ‘여군 길들이기’를 일삼았다고 한다. A 상사는 이후 “태권도 자격증 취득 등 장기복무에 도움을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지난 4월 6일 “유명 태권도 스승”이라며 모 대표를 소개해주는 자리에서 어깨와 등, 팔, 귀를 만졌다. A 상사는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 “요물”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표현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A 상사의 행동이 도를 넘는다고 판단, 지난 4월 9일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이를 인지한 군사경찰대 대대장 B 중령이 되레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당시 전화로 가해자 처벌 의사를 물었던 B 중령은 피해자에게 “사건을 형사 사건화하면, 지휘자로서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회유, 무마, 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지난 7월 12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 A 상사와 B 중령을 고소했지만, “A 상사가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 중령도 조사를 중단·방해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전세원·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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