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박범계 장관은 의원 시절 공소장 왜 받았나"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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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발언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성립 여부, 압수수색의 위법성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첫 재판 전 공소장 비공개는 원칙의 문제", "(털려도) 무고하면 문제없는 것"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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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범계 재판전 공소장 비공개 '원칙' 입장 표명에
한동훈 "국정농단 수사는 공개하게 한 사람이…"
"무고하면 문제 없다? 불법수사에도 입 닫으란 말"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발언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성립 여부, 압수수색의 위법성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첫 재판 전 공소장 비공개는 원칙의 문제", "(털려도) 무고하면 문제없는 것"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검사장은 박 장관의 발언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박범계 장관 오늘 말씀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죄가 되니 안되니는 공수처가 판단할 문제이고, 무고하면 문제없다'는 박 장관 입장에 대해 "어제는 죄가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와서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 하는 것이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털려도) 무고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는 말이 법치국가 법무장관에게서 공식멘트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국민이 불법 수사 당해도 '너만 무고하면 상관없을 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재판 전에 공소장 공개 금지는 '원칙의 문제'라고 한 박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재판 전에 공소장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며 "게다가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 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름 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이야기하는 건 당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그렇게 말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틀린 말 해놓고 비판받으니 '말의 자격'을 따지려 드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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