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가족격리 7일로 줄인다..8일차부터 일상회복(종합)

김남희 2021. 12. 8.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 당국이 재택치료 시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현재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10일간 격리되며 ▲9~10일차 ▲해제 후 16~17일차 등 2번의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활치료센터에서도 7일간의 격리 해제 이후 추가 전파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 재택치료에도 격리기간 단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
확진 4일 이후 감염전파 적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중인 시민을 위해 중랑구보건소 직원들이 재택치료용 건강관리 세트(의약품,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 등)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2.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방역 당국이 재택치료 시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재택치료 환자의 가족은 8일차부터 등교나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재택치료 환자로 인한 공동격리자도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10일간 격리되며 ▲9~10일차 ▲해제 후 16~17일차 등 2번의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 중 외출도 불가능해 직장이나 학교에 갈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격리기간을 7일로 줄이고 ▲6~7일차 ▲해제 후 13~14일차에 PCR검사를 받는다. 격리 중에도 진료나 약 수령을 위해서는 외출이 허용되며 8일차부터는 등교나 출근을 할 수 있다.

단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한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생활치료센터에서 7일 격리 후에 3일간 자가격리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먼저 시행한 결과,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재택치료에도 동일한 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 확진 후 일주일 정도 격리하면 감염력이 대폭 떨어지고, 바이러스도 거의 사멸되는 것으로 전문가 의견이 통일됐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 7일로 단축 실시한다"고 설명헀다.

중수본에 따르면 확진 4일 이내에 대부분의 감염 전파가 발생하고, 4일을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감염 전파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생활치료센터에서도 7일간의 격리 해제 이후 추가 전파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 재택치료에도 격리기간 단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