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는 인권침해" 시민·학부모단체 인권위 진정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오전 11시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와 함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건 학습권 및 접종 선택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세련 등 단체는 이날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학원·독서실 등 학습을 위한 시설에 출입할 수 없는 건 명백한 학습권 침해”라며 “학원이나 독서실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는 학교·지하철 등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학원이나 독서실에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3일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을 16개 업종을 확대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시 두는 등 강화된 방역 지침을 내놨다. 또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16개 업종에는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이들 단체는 “접종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원·도서관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 재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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