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는 인권침해" 시민·학부모단체 인권위 진정

김민기 기자 2021. 12. 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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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오전 11시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와 함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건 학습권 및 접종 선택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세련 등 단체는 이날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학원·독서실 등 학습을 위한 시설에 출입할 수 없는 건 명백한 학습권 침해”라며 “학원이나 독서실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는 학교·지하철 등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학원이나 독서실에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3일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을 16개 업종을 확대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시 두는 등 강화된 방역 지침을 내놨다. 또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16개 업종에는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이들 단체는 “접종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원·도서관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 재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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