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공분케한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사태, 개발이익이 무려..

박상길 2021. 12. 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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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19조2000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가 광명시흥 신도시 일대에서 땅 투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부터 일반 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시점까지 단계별로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땅 주인들이 토지 가격 상승으로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6조5000억원, LH가 택지조성 완료 후 민간사업자에게 전체 주택의 40%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얻는 개발이익은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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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19조2000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8일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가 광명시흥 신도시 일대에서 땅 투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부터 일반 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시점까지 단계별로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땅 주인들이 토지 가격 상승으로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6조5000억원, LH가 택지조성 완료 후 민간사업자에게 전체 주택의 40%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얻는 개발이익은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해 얻는 개발이익은 2조6000억원, 개인 분양자가 분양 아파트를 매도해 얻는 시세차익은 8조9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민간사업자와 개인 분양자가 얻을 개발이익은 약 1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분석은 2018년부터 해당 지역의 땅값이 올라 최종적으로 투기 세력과 땅 주인들이 받게 되는 보상비용과 LH의 개발이익을 추가로 분석한 것이다.

토지 가격 상승으로 땅 주인들이 얻는 개발이익은 2018년 토지 매입가를 기준으로 토지 보상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2018년부터 최근까지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협의 보상된 토지 가격 등을 분석해 토지 보상가를 약 100만원(㎡당)으로 산정하고 2018년 광명시흥 신도시 7개 동의 토지 평균 실거래가 48만7457원(㎡당)을 빼 토지 상승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LH가 택지매각으로 얻는 개발이익은 분양면적과 평당분양가를 곱한 택지 분양금액에서 분양면적과 평당조성 원가를 곱한 택지 총 조성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택지분양가는 최근 LH가 광명시흥 신도시 인근에서 매각한 아파트용 토지공급가격을 바탕으로 약 339만원(㎡당)으로 산정했고 택지조성 원가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272만원(㎡당)으로 산출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2018년 토지를 사 보상을 받는 경우 토지 가격 상승으로 2배 가까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투기 세력, 민간건설사,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은 공공택지 조성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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