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재택치료자 관찰 10일→7일로 단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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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강 관찰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이겠다고 8일 밝혔다.
당초 재택치료는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1일 2회 확인하는 방식을 10일 간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효율화 목적으로 7일로 기간을 줄였다.
의료기관이 1일 2회 재택치료 대상자(집중관리군이면 1일 3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을 7일까지만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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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 이송 땐 개인차량·방역택시 타도록 지침 개정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강 관찰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이겠다고 8일 밝혔다.
당초 재택치료는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1일 2회 확인하는 방식을 10일 간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효율화 목적으로 7일로 기간을 줄였다. 나머지 3일은 재택치료자가 자가격리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수본은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여 건강관리를 효율화한다"며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1일 2회 재택치료 대상자(집중관리군이면 1일 3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을 7일까지만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관찰 기간을 줄인 이유에 대해 "생활치료센터도 이미 7일 격리 후에 3일간은 자가격리하는 방식으로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앞서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었어서 같은 방침을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반장은 "일주일 정도 격리하면 감염력이 대폭 떨어지고, 바이러스도 사멸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통일돼 이에 근거해서 정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이달 3일 기준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88곳, 의원 4곳 등이 있다.
중수본은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최대 2억5000만원)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단기·외래진료센터나 응급실의 이송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재택치료자의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손영래 반장은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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