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시 4인 가구에 136만 원..가족 격리 3일 단축

유영규 기자 2021. 12. 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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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확진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 18세 이하 등일 경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가족 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 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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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확진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 18세 이하 등일 경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가족 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3일 줄이고 관리 의료기관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늘(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과 함께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수가 크게 늘고 위중증 환자수도 급증하면서 병상 여력 등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재택치료 체계를 대폭 보강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일부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생활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4인 가구 10일 기준 생활비를 136만 4천920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4인 가구 10일 기준 생활비로 90만 4천920원을 지급했는데 이보다 46만 원 증액했습니다.

1인 가구 생활비는 10일 기준 55만 9천 원, 2인 가구는 87만 2천850원, 3인 가구 112만 9천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 9천70원까지 증액됩니다.

아울러 확진자 가족의 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격리자는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 기간 단축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되고, 격리 6∼7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판정돼야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가족 격리자는 격리 중이라도 병원 진료나 약을 받아야 한다면 외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이 모니터링을 더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은 현재 재택치료자에 대해 하루 1회 이상 유선 확인을 포함해 2회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하루 3회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 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기준 관리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88곳, 의원 4곳 등 총 216곳입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검사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수가는 진찰료,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 진찰·검사 처치료가 10만 원, CT 검사 10만 원,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시 주사 관리료가 3만 원 등입니다.

또 진료센터 설치비도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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