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구속..윤석열 주변인 의혹 수사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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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되면서, 이와 연관된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으로, 그가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윤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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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세무공무원 대관비 명목 1억3천만원 수수 혐의
청탁 받은 공무원 대상 수사 확대될 가능성
2011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도
2015년 검찰 불기소 당시 '尹이 영향력' 의혹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되면서, 이와 연관된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으로, 그가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윤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된 바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세무당국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진정인이기도 한 A씨는 앞서 2018~2019년 사이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골프비 등을 대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간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이 윤 전 서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팀이 향후 청탁 상대로 지목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지도 주목된다.
이 사건보다 주목받는 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수사하고 있는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이다.
그는 2010~2011년께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고,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돼 2015년 무혐의 처분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던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출신 후배였던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개입했다는 의혹이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윤 후보는 윤 전 세무서장과 1~2회 골프를 친 사이는 맞지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고 경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의혹은 결국 검찰의 재수사로 이어졌다.
다른 윤 후보 처가·측근 연루 사건들도 여전히 남아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주가조작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기소했지만 '전주'였다는 의혹을 받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권 회장의 공소장에는 김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이른바 '대가성 협찬' 관련 의혹 중 공소시효(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임박한 일부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전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특히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던 2019년 6월께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야수파 걸작전'에 기업들이 협찬을 제공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시회 협찬사는 개막 전 4곳이었지만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후 최소 16개 기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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