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첫날.. 전국서 아파트 매물 소폭 증가

황혜진 기자 2021. 12. 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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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거래가 9억 원 이하→12억 원 이하) 방안이 8일 시행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양도세 완화 시행 첫날인 이날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매물이 전날보다 일제히 늘어났다.

이번 양도세 완화 방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 이하의 주택(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조건 추가)을 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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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월5일 이후 최대건수

‘갈아타기’수요 등으로 분석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거래가 9억 원 이하→12억 원 이하) 방안이 8일 시행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혜 대상이 ‘갈아타기’ 수요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 급매 등을 제외하면 매물이 다량 쏟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8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양도세 완화 시행 첫날인 이날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매물이 전날보다 일제히 늘어났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주광역시로 하루 만에 4.8%(2249건→2359건)가 늘었다. 이어 △제주(4.3%) △전남(4.0%) △경북(3.2%) △충북(3.1%) △강원(3.0%) 순이었다. 세종시가 1.5% 증가에 그쳤고 서울은 1.7% 늘어 뒤에서 세 번째를 차지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이날 4만5621건으로 지난 6월 5일(4만5638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양도세 완화 첫날 매물은 전날보다 888건 늘었다. 하루 새 매물이 가장 많이 쏟아진 곳은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4.1%)였다. 그 뒤로 △중랑구(3.3%) △양천구(3.0%) △도봉구(2.9%) △종로구(2.6%) 순이었다.

이번 양도세 완화 방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 이하의 주택(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조건 추가)을 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 주택을 7억 원에 취득해 12억 원(5년 보유·5년 거주)에 판 경우 종전 기준을 적용할 경우 1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이날부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매도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도 상당한 세금 절감이 예상된다. 12억 원에 산 주택을 20억 원(3년 보유·2년 거주)에 파는 경우 이전에는 1억2584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했지만 이날부턴 8462만 원만 내면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는 관계로 이번 양도세 완화 효과가 일시적이며,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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