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또 도둑질..슈퍼 주인 폭행한 30대 실형

이선영 에디터 2021. 12. 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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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4일 새벽 1시 20분부터 30분 사이 지역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주인 B(80·여) 씨의 가방에서 16만 9천원을 꺼낸 뒤 안쪽 장롱에서 동전을 추가로 훔치려다 잠에서 깬 B 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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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슈퍼마켓을 털다가 범행이 발각되자 주인을 때리고 달아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4일 새벽 1시 20분부터 30분 사이 지역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주인 B(80·여) 씨의 가방에서 16만 9천원을 꺼낸 뒤 안쪽 장롱에서 동전을 추가로 훔치려다 잠에서 깬 B 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동전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B 씨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붙잡자 B 씨의 웃옷 양 깃을 잡고 흔든 뒤 도주했습니다.

이내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고 온 것을 확인하고 또다시 마트에 침입해 B 씨와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팔꿈치로 B 씨의 콧등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재차 달아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고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후 휴대전화를 가져가기 위해 또다시 피해자를 때렸다"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체포를 피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A 씨가 훔친 재물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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