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청약·유튜브 불법 중개..경기도,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
실제 거주지를 속여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토지 거래를 중개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10월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주택법 또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6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약 14명, 집값 담함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3명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배우자, 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거주하는 A씨는 성남시 소재 어머니의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두고 있으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해 성남 위례신도시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당첨됐다. 이 아파트의 일반공급분은 청약경쟁률이 618대 1로 경기도 지역에서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A씨는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실거주지를 속여 105대1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했으며 약 7억원의 프리미엄을 챙긴 것으로 봤다.
또 수원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저가 매물을 광고한 7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라며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고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그러자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7개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이 정상인데도 한 달간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했다. 이 때문에 한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해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매물 등록 금지 등의 피해를 본 중개업소도 있었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C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애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할 경우 차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했다. C씨는 이런 방법으로 토지 매도·매수자들에게서 소개비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2명도 중개수수료를 법정 기준보다 5700만원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토지주에게서 화성시 일대 토지 71필지를 매도하면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142억원에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13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사경단장은 “무등록 중개행위자,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 담합, 무자격 중개 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돼지도살 수법’으로 29억원 편취한 캄보디아 불법 리딩방 일당 재판行
- [속보] 사상 첫 한국계 美 연방 상원의원 나왔다, AP “뉴저지서 앤디 김 당선”
- [5분 칼럼] 미래는 유한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다
- [속보] 트럼프, 플로리다 등 5곳 승리… 해리스, 메릴랜드 등 3곳 승리
- South Korea’s fermented paste-making tradition set for UNESCO heritage status
- “안 나간다, 문 닫아”… 강남 무면허 여성, 사고 직후 버티며 한 말
- ‘아파트’ 로제 “악플이 날 짓밟아…그만 오해하기를”
- 훈련? 학대? 동물 학대 고발당한 유튜버의 개 훈육법
- 남해고속도로서 음주차량, 정차 중인 고장차량 충돌…1명 사망
- ‘한국어 선생님’ 日 인플루언서, 30세에 교통사고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