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근거될 법률개정안 법안소위 상정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1. 12. 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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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국립미술관·박물관 지역분관 설치 의무화법)'이 지난 7일 문화예술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최 의원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분관을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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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국립박물관·미술관 분관설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지역균형발전과 문화분권위한 국비 투입 시급"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조감도. 창원시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국립미술관·박물관 지역분관 설치 의무화법)'이 지난 7일 문화예술법안소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논의 끝에 합의는 되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최 의원은 "이건희 미술관의 서울 유치 확정으로 문화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문화분권을 위해서는 국립미술관·박물관 지역 분관 유치가 시급하다"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분관을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의됐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문화기반기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관을 의무설치해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당시 기재부가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를 '지역특화형문화시설 창원관 용역비'로 명목을 변경한 것 역시 현행법에 명시된 지역분관 설치조항이 임의조항에 그쳐 법적 근거가 약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인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체부가 주장하는 공립·시립 문화시설로는 부족하다. 국립 문화시설 건립을 통한 국비투입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특화형문화시설'로 현대미술관 창원관을 건립하고 이를 국립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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