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한다고 여성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5년

2021. 12. 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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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함께 여행을 온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함께 여행 온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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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제주도에 함께 여행을 온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청구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함께 여행 온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지역 거주자로 사건 발생 이틀 전 함께 제주로 와 해당 펜션에 투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이후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항을 고려해본 결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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