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전 매니저, 1심 집행유예
김민기 기자 2021. 12. 8. 11:41
배우 신현준씨가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전 매니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8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 김광섭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씨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신씨로부터 부당 대우, 임금 체불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신씨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혹이 있다면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신씨가 이런 의혹을 반박하자 김씨는 신씨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프로포폴 사건에 대해 불법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지난해 11월 김씨의 고소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신씨 역시 김씨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0월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들이 게재되도록 했다”며 “법정에서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입장이라고 반복해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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