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하다 보행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집행유예

채민석 기자 2021. 12. 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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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 인근을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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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민균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를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5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 인근을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과속해 운전하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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