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3차 접종, 반드시 사전예약 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고령층 3차 접종, 반드시 사전예약 해야 한다?
‘예약없이 코로나 백신 맞을 수 있다, 병원가니 예약하고 와라’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정부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처럼 당일 방문 접종이 가능 하다고 했는데 막상 가니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제목만 봤을 때 내가 갔을 때도 거절당하는 게 아닌지 걱정될 수 있는데요.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차 접종을 진행한 약 38만 명 중 약 10만 명이 사전 예약 없이 당일 방문 접종했습니다.
즉, 현재 당일 방문 접종이 가능합니다.
한편, 현재 백신을 우선 접종한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접종완료 후 서서히 감소하는 백신 효과에 대비해 3차 접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방역패스 확대, 백신 부작용 심한 사람 식당 못 간다?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이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은 2차 접종을 하지 못해서 식당에도 못 간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21. 12. 06.)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거나, PCR검사를 받고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그러니까,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나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을 보이는 등 의학적 사유가 있다면 방역패스 예외가 적용됩니다.
면역결핍자, 항암제 등을 투여해서 접종이 연기된 사람,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도 적용됩니다.
각 사례에 따라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되는데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쿠브 애플리케이션 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52시간제 적용, 일감 늘어도 일 못한다?
지난 7월,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업장별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을 때는 줄이는 탄력 근로제 등 보완제도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주 52시간제의 도입·확대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일감이 늘어도 일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기사 중 전국의 미곡 종합처리장이 주 52시간제로 벼 입고 시간을 제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 52시간제는 법정 40시간 연장 12시간을 허용하는데 여기에 탄력근로제 등 보완제도를 도입하면 굳이 벼 입고 시간을 제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5~29인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를 통해 추가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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