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경남 합천군수, 2심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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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당시 천만 원을 문 군수에게 제공해 선거에 도움을 주고, 나중에 유·무형의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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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음으로써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천500만 원을 빌린 뒤 500만 원을 더해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 군수와 건설업자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30여 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군수는 건설업자에게 건네받은 1천500만 원은 빌린 돈이었고, 돈을 주고받을 당시 이 업자가 경쟁 정당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당시 천만 원을 문 군수에게 제공해 선거에 도움을 주고, 나중에 유·무형의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2018년 8월 말쯤 문 군수에게 합천군 인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피고인은 한번 챙겨보겠다는 취지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 자리가 없어서 이 업자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게 되자 문 군수는 건설업자가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국제교류 협의회 위원장을 제안했다.”라며 “이 같은 모습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문 군수는 건설업자에게 받은 돈을 선거비 관리 통장에 입금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입금된 돈이 이 업자가 준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군수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난 문 군수는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기 힘이 들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며 “(군민들에게)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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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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