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검찰 조서 증거능력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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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는 형사소송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법조계에선 향후 무죄율 증가와 재판 장기화가 초래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법은 내년부터 재판에서 피고인 혹은 변호인이 피신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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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위 통과..9일 본회의 상정
2022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
법조계 "무죄율 증가, 재판 지연"
피의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는 형사소송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법조계에선 향후 무죄율 증가와 재판 장기화가 초래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내년부터 재판에서 피고인 혹은 변호인이 피신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하도록 규정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종전 규정과 새 규정 사이 적용 관계 등 조치를 담은 ‘경과 규정’인 셈이다. 그동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조서부터 증거 능력 제한을 적용할 것인지, 올해 작성된 조서라면 내년에 재판이 열리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작성된 피신조서여도 기소가 내년에 이뤄져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한다면,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과 규정이 생긴다 해도, 무죄율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선의 한 차장검사는 “무죄율이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본적으로 범죄라는 건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로 입증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술과 자백에 기초해서 보강증거를 찾아 기소하는 건데, 진술 자체가 다 날아가면 보강 증거만 가지고 어떻게 유죄를 입증하나”라고 난색을 표했다.
재판 역시 상당 부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일일이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판단기관인 법원이 조사까지 해야 하니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수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공판절차에서의 다툼이 증가하고 통상처리 절차에 소요될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단 일각의 우려도 인식하고 있다”며 “개정법 시행 후로도 당사자의 신청과 동의에 의해 신속처리 절차인 간이공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을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과 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6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신조서 내용에 대해선 일부 부인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이란 기준을 적용 받지 않은 채 내년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고, 정 회계사 외 혐의를 부인한 ‘대장동 3인방’이 조서 내용마저 법정에서 부인한다면, 재판은 길어지고 이들의 구속기간도 끝날 수 있다. 다른 사건들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
또한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에 ‘검찰’이란 구분을 따로 짓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1월 헌법상 영장 신청권자인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의 기소가 내년에 이뤄진다면, 해당 사건에도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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