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가족 격리 10→7일 단축..생활비 추가 지원

이헌일 2021. 12. 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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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거 가족의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 격리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생활비도 추가 지급한다"며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과 유사하게 8일 차부터는 등교,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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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의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2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인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재택치료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4인 가구 기준 46만 원 추가…총 136만4920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거 가족의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 격리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생활비도 추가 지급한다"며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과 유사하게 8일 차부터는 등교,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입원 사유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적용 중이다. 다만 확진자의 동거 가족도 열흘 간 함께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인 경우 등에는 기존 생활지원비에 추가 생활비를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은 현재 90만4920원인데 앞으로는 46만 원을 더해 136만4920원을 지원한다.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날 오전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7175명을 나타내 역대 처음으로 70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84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손 반장은 "현재 확진자 증가 추이가 가파르기도 하지만 더 주목하는 것은 고령층의 비중과 위중증 환자 발생률 등이다"며 "이 부분들이 결국 의료체계의 부담으로 직결되고, 치명률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은 35% 내외를 차지한다. 또 최근 5주 동안 발생한 위중증 환자 중 84.5%, 사망자 중 95.9%가 60대 이상이다.

손 반장은 "60세 이상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정도는 돌파감염으로, 나머지 절반은 미접종자 중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3차 접종과 기본접종을 받으면 본인의 생명과 안전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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