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모니터링·동거인 격리 기간 10일→7일로 단축

류호 2021. 12. 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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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택치료 개선 방안으로 환자의 자가격리자의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재택치료 환자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관리를 효율화하려는 조치다.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면 재택치료 격리 기간 중 남은 3일은 자가격리하면 된다.

공동 격리자 역시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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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 지하도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7천 명을 넘어섰다"라고 밝혀 팬데믹 이후 최다 확진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부가 재택치료 개선 방안으로 환자의 자가격리자의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재택치료 환자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관리를 효율화하려는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 모니터링은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은 1일 1회 실시하기로 했다. 집중관리군은 건강 모니터링을 1일 3회 실시한다.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면 재택치료 격리 기간 중 남은 3일은 자가격리하면 된다.

공동 격리자의 격리 방침도 달라진다. 공동 격리자 역시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도 가능하다. 별도의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된다. 9, 10일차와 16, 17일차에 실시하는 PCR 검사 시기는 6, 7일차와 13, 14일차로 줄인다. 공동 격리자의 외출은 진료나 약을 수령하면 가능하다. 다만 격리 기간 단축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더라도 격리 6, 7일차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해제된다.


응급대응체계 강화…재택치료자에 생활비 추가 지급

응급 환자 이송 등 응급대응체계도 강화된다. 응급 시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간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기로 했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 외래진료센터로 이동할 때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체계도 개편된다.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격상하고, 지자체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한다. 추진단 내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에도 인프라반을 신설한다. 인프라반은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 업무를 맡는다. 재택치료 대응 역량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별 보건소 외 행정인력을 재택치료 업무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 방안은 서울시와 서울시의사회가 협의 중이다. 관리의료기관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환자가 안전한 공간에서 검사·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택치료 환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이거나 18세 이하일 경우 8일부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의 경우 22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5인 이상 가구는 48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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