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감 끊어" 발주업체 직원 살해 하청업체 대표, 징역 30년→28년

조민주 기자 2021. 12. 8. 11: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감이 끊겼다는 이유로 거래 업체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은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28년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일감이 끊겼다는 이유로 거래 업체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은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28년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 정문 앞에서 이 회사 직원 30대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업 관련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일감을 주던 업체와의 계약이 끊기자 해당 업체 간부 직원인 B씨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같이 범행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범행하고도 이를 부인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원심에서 계획적 살인을 부인하다가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