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올 6월 말 계약한 임차인도 적용
2021. 12. 8. 11:35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
*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
[신고 편의 제공]
① 상가 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
②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
공제 대상 확인 하고,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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