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올 6월 말 계약한 임차인도 적용

2021. 12. 8. 11: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

*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

[신고 편의 제공]
① 상가 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
②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

공제 대상 확인 하고,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