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수첩 어딨냐" 만삭 임신부 차량 막은 관리인, 결국 해고

구자창 2021. 12. 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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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면제 혜택 대상인 임신 8개월차 여성에게 산모수첩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차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공영주차장 관리인이 결국 해고 절차를 밟게 됐다.

해당 여성이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민원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공영주차장의 민간 위탁 사업자가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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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추가로 더 요구할 사항 없어"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캡처


주차료 면제 혜택 대상인 임신 8개월차 여성에게 산모수첩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차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공영주차장 관리인이 결국 해고 절차를 밟게 됐다.

해당 여성이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민원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공영주차장의 민간 위탁 사업자가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인천시설공단은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영주차장이 논란이 된 주차장관리인과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민간 위탁 사업자가 고용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임신 8개월차의 산모 A씨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8개월차 만삭 임산부,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가 평소 임산부차량등록증을 차에 부착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임산부 주차비 감면 혜택을 받아왔는데, 해당 주차장 관리인 B씨가 산모수첩 확인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억류’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청원글에서 B씨와 몇 차례 갈등을 겪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산부차량이라 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돈 안 내려고 일부러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를 안 했냐’며 역정을 냈다”고 전했다.

문제가 생긴 건 지난 1일이었다. A씨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차에 붙어있는 임산부차량등록증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며 신분증과 산모 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임산부 확인이 안 되니 보내줄 수 없다며 차단기로 차를 가로막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30주차, 8개월차에 접어든 출산 두 달 남은 만삭이 머지않은 산모”라며 “임산부 태가 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수십 번 이용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그런 말이 없다가 왜 오늘에서야 요구하며 안 보내주는 거냐”며 “그냥 주차비를 내면 되냐”고 따졌다. 그런데 B씨는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확인하는 건 자기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주차비를 내라는 게 아니라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야 보내주겠다”면서 A씨를 계속 보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청원글에서 “제가 임신한 게 죄지은 것도 아니고, 임산부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억울하고 너무 서럽다”고 토로했다.

인천시설공단 측은 현장 조사를 통해 B씨가 A씨 차량을 차단봉으로 막은 사실을 확인했다. 논란이 불거진 공영주차장은 인천시설공단이 민간 사업자와 위탁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인 시설이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민원인과 통화했고 ‘알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민원인은 추가로 더 요구할 사항은 없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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