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가족격리 7일로 단축.. 8일차부터 등교·출근

최효정 기자 2021. 12. 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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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재택치료 시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재택치료 환자의 가족은 8일차부터 등교나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재택치료 환자로 인한 공동격리자도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10일간 격리되며 ▲9~10일차 ▲해제 후 16~17일차 등 2번의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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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이후 979명 사망.. 96%가 60세 이상 고령층

방역 당국이 재택치료 시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재택치료 환자의 가족은 8일차부터 등교나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생활비도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추가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재택치료 환자로 인한 공동격리자도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위중증 환자가 엿새 연속 700명대를 기록한 6일 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 중증환자 병동 출입구 유리벽에 의료진들의 호흡 보호구가 걸려 있다./연합뉴스

현재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10일간 격리되며 ▲9~10일차 ▲해제 후 16~17일차 등 2번의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 중 외출도 불가능해 직장이나 학교에 갈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격리기간을 7일로 줄이고 ▲6~7일차 ▲해제 후 13~14일차에 PCR검사를 받는다. 격리 중에도 진료나 약 수령을 위해서는 외출이 허용되며 8일차부터는 등교나 출근을 할 수 있다. 단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한다.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생활비도 일정 조건에 한해 추가 지급된다.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하고도 확진된 경우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해당 가족의 생활비로 열흘·4인 가족 기준으로 136만4920원이 지원된다. 현재 90만4920원보다 46만원 높인 것이다. 1인 가구는 열흘 기준 55만9000원, 2인 가구는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으로 증액된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부터 12월4일까지 5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의 84.5%인 1651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위중증 비율은 11월 둘쨋주 82.1%에서 셋째주 83.7%, 넷째주에는 85.4%까지 치솟았다가 이달 첫째주에는 83.8%로 다소 낮아졌다.

코로나19 사망자 979명 중 95.9%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이 중 미접종자는 432명(45.9%), 불완전 접종자는 53명(5.6%)이다.이날 0시 기준 60대 이상 고령층의 접종 완료율은 92.4%이다. 불완전 접종자(1.1%), 미접종자(7.6%)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60세 이상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35% 수준이지만 위중증 환자의 83.8%, 사망자의 95.9%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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