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재택치료 생활비 더 준다..4인가구 46만원

정성원 2021. 12. 8. 1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등이 코로나19 감염 후 재택치료를 하면 추가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가족 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적인 생활비를 지급한다"며 "추가 생활비는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지원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접종완료자·미접종 완치자 등에 한해 적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중인 시민을 위해 중랑구보건소 직원들이 재택치료용 건강관리 세트(의약품,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 등)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2.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등이 코로나19 감염 후 재택치료를 하면 추가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6만원이 더 지급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가족 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적인 생활비를 지급한다"며 "추가 생활비는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날 시행되는 추가 생활지원금 지급 조처는 재택치료 확진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 가족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마련됐다.

조처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접종 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18세 이하·의학적 사유 등 접종 예외 대상자라면 생활지원비를 추가로 받게 된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이상 가구 48만원이다.

이에 따라 받게 되는 총 생활지원비 금액은 ▲1인 가구 55만9000원 ▲2인 가구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4인 가구 136만4920원 ▲5인 이상 가구 154만9070원이다.

손 반장은 "앞으로도 전문가, 의료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