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 문준희 합천군수 "상고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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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자에게 1천만 원 넘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62) 합천군수가 1심에서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부장판사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군수에게 검찰과 피고인(문준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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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자에게 1천만 원 넘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62) 합천군수가 1심에서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부장판사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군수에게 검찰과 피고인(문준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차용증을 쓰지 않고 거래를 한 점 등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문준희 군수는 2014년부터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군수는 이후 2018년 말쯤 이자를 더해 2천만 원을 A씨에게 되돌려줬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결 존중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최선을 다하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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