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문준희 합천군수, 2심서도 당선무효형

채민석 기자 2021. 12. 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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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문준희 경남 합천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정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62) 합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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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문준희 경남 합천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정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62) 합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문 군수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그래픽=이은현

재판부는 “엄격해아할 정치자금법 취지를 크게 벗어나 그에 응당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준희 군수가 주장하는 선거자금계좌에 입금한 점에 대해서는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차용증을 쓰지 않고 거래를 한 점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문 군수는 지난 2014년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한 뒤 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에 총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군수는 지난해 5월 사인간의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스스로 밝혔으며, 검찰은 지난해 7월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문 군수는 “2018년 12월 A씨에게 이자까지 더해 2000만원을 돌려줬다”라며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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