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과속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20대 '집유'.."유족과 합의"

오미란 기자 2021. 12. 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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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과속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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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술에 취한 채 과속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3년 간의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500시간의 사회 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3시쯤 제주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 가량 차량을 몰던 중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사고 충격으로 오른쪽 측후두부 개방성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그대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과속해 운전하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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