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소장 유출' 수사주체 아닌 검사들이 얘기..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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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고검장이 기소되던 당시 원 소속청에 복귀한 상태였음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전 평택지청 형사2부장)는 공수처에 관련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으나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 외에는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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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범계 "첫 재판 전에 공소장 공개는 안돼"
수원지검 수사팀, 정보공개 청구여부 검토
공수처, 임세진 검사 측에 보도자료만 공개
[과천=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찰 내부에서 공소장 유출 사건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글이 계속 올라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원칙은 첫 재판 전에 공소장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 원칙의 문제"라며 "저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 (죄 성립 여부는) 공수처가 수사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또 "법정에서 공개하는 것은 판사가 있고 양측이 대등한 당사자로 공격과 방어를 하니 일방성이 없다. 쌍방성으로 자기 주장을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것(첫 재판 전에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 감찰부에 관련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께서 아주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며 "사필귀정이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총장님께 호소드린다. 무고한 검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으나 김 총장은 "사필귀정"이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이러한 김 총장의 발언을 두고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고검장이 기소되던 당시 원 소속청에 복귀한 상태였음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전 평택지청 형사2부장)는 공수처에 관련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으나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 외에는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전 수원지검 검사)와 본인이 거론된 수사 서류, 압수수색 영장 필요사유에 대한 수사 보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3일 공수처가 보내온 자료는 이미 공개된 공수처의 해명 보도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 측은 이에 대한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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