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서 이사장· 교장 친인척 직원채용 막는다..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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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북지역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이나 학교장 등이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기가 어려워진다.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에서 교사가 아닌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전체 심사위원 중 외부 심사위원이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재단에서 이 지침을 어기면 채용된 직원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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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구대선 기자 = 내년부터 경북지역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이나 학교장 등이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기가 어려워진다.
경북교육청은 8일 사립학교에서 이사장과 교장 등이 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해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에서 교사가 아닌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전체 심사위원 중 외부 심사위원이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재단에서 이 지침을 어기면 채용된 직원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사장과 학교장의 친인척이 직원채용에 응모했을 경우, 이사장과 교장 등 관계자들을 서류심사, 면접 등 채용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채용지원자가 학교나 재단에 친인척이 근무하는지 여부를 신고하고, 지원서류에 명시하도록 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외부 심사위원의 자격, 배제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일부 사립학교 등에서 악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국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직원채용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들이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앞으로 사립학교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58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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