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하급자인 남성 부사관이 여성 장교 추행.. 대대장은 무마·협박"

빈재욱 기자 2021. 12. 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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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강제추행당했지만 지휘관이 이를 무마하려고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센터 측은 "B상사의 변호인이 공군본무 법무실에서 근무하다 2014년 전역한 전관 변호사"라며 "공군 군사경찰 대대장이 개입해 가해자를 비호했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가해자와 2차 가해자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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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성 장교가 하급자인 남성 부사관에게 강제추행당했지만 지휘관이 이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공군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강제추행당했지만 지휘관이 이를 무마하려고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센터 측은 "공군 제10비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망과 판박이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며 "가해자와 2차 가해자 등이 황당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공군본부 법무실이 연루된 전관예우가 의심된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한 양태"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대 소속 초급장교 A씨는 하급자인 B상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적 연락을 하고 지난 4월6일 어깨·등·팔 안쪽·귀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하자 지난 4월9일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군사경찰대 대대장 C중령은 피해자 A씨에게 처벌 의사를 물은 후 "형사사건화하면 A씨가 지휘자로서 역량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역고소나 무고죄 고소 등을 할 수 있다" 등을 말하며 신고를 막기 위해 회유·무마·협박했다.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밝히자 C중령은 4월12일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이 중단되고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센터 측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실시된 국방부 성폭력특별조사 기간이었던 6월4일 C중령이 피해자 신고를 무마하기 위해 B상사를 '상관 모욕과 소대 지휘관리 소홀'로 다른 부대 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상사가 부대에 잔류하자 피해자는 7월12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 B상사와 C중령을 고소했다. 이후 군 검사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B상사를 불기소처분했다. C중령에 대해선 피해자를 배려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했다.

센터 측은 "B상사의 변호인이 공군본무 법무실에서 근무하다 2014년 전역한 전관 변호사"라며 "공군 군사경찰 대대장이 개입해 가해자를 비호했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가해자와 2차 가해자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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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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