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가족격리 7일로 줄인다..8일차부터 등교·출근

김남희 2021. 12. 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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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재택치료 시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재택치료 환자의 가족은 8일차부터 등교나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현재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10일간 격리되며 ▲9~10일차 ▲해제 후 16~17일차 등 2번의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 중에도 진료나 약 수령을 위해서는 외출이 허용되며 8일차부터는 등교나 출근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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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급증하고 있는 지난 2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인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전화 통화로 체온·혈압·산소포화도 등 재택치료 중인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재택치료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방역 당국이 재택치료 시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재택치료 환자의 가족은 8일차부터 등교나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재택치료 환자로 인한 공동격리자도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10일간 격리되며 ▲9~10일차 ▲해제 후 16~17일차 등 2번의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 중 외출도 불가능해 직장이나 학교에 갈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격리기간을 7일로 줄이고 ▲6~7일차 ▲해제 후 13~14일차에 PCR검사를 받는다. 격리 중에도 진료나 약 수령을 위해서는 외출이 허용되며 8일차부터는 등교나 출근을 할 수 있다.

단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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