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외도 아이 봐서 참았다'는 아내의 이혼 선언..남편 "이제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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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를 용서했지만 지난날이 계속 떠올라 심한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여성은 남편과의 결혼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해 이혼을 고민하지만 남편은 "이제 와 무슨 이혼이냐"며 되레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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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를 용서했지만 지난날이 계속 떠올라 심한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여성은 남편과의 결혼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해 이혼을 고민하지만 남편은 “이제 와 무슨 이혼이냐“며 되레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다.
8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정식적 고통을 안고 있다.
A씨의 고통은 5년 전 남편의 외도에서 비롯됐다.
그의 남편 B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미혼여성과 위험한 관계를 맺었다.
B씨는 출근길 해당 여성의 집을 찾아가 함께 출근하는가 하면 야근을 핑계로 그 여성과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B씨의 실수로 드러났다. 그는 컴퓨터 메신저로 상대와 대화를 나눴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A씨가 보게 됐다.
B씨와 상대 여성은 깊은 사이였다. 둘은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 연인관계에서나 볼 수 있는 대화를 A씨 몰래 나누고 있었다.
A씨는 그 길로 상간녀를 찾아갔다. 그러면서 “남편을 만나지 말고 직장을 옮기는 건 어떠냐”고 설득했다.
하지만 여성은 자신에겐 문제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는 “결혼할 남자가 있다”며 “B씨가 따라다니는 것이고 직장 상사라 어쩔 수 없이 만났다”고 주장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 달콤한 말을 나누면서도 외도사실을 부인한 것이다.
적반하장으로 나온 여성의 주장에 결국 A씨는 남편 직장에 소문이 날까 우려해 소송은커녕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남편과 그 여성의 일을 마음속에 담아둬야 했다.
A씨는 “남편이 바람피웠을 당시 3살 아이 때문에 이혼도 못 했다”며 “지금도 그 일이 떠오르면 마음은 지옥이다. 내 앞에서 당당하게 굴던 여성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나 견딜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상담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우울증이 심해져 직장생활도 어렵다”며 “5년간 남편과 각방을 사용하고 부부관계도 힘든 상황이다. 이제 이혼하고 싶지만 남편은 ‘이제 와 무슨 이혼이냐’고 한다. 이혼할 방법이 없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한편 이 사연에 대해 백수현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유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부정행위가 이유는 아니더라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여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혼을 구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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