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피해 입증 책임져야"..변협, 백신접종 피해보상 개편 촉구

이승철 2021. 12. 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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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현행 백신 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정부가 피해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정부가 국민이 백신 접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보상심의에 있어 백신과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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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현행 백신 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정부가 피해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8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협은 “정부가 국민이 백신 접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보상심의에 있어 백신과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와 같이 백신 접종 사실이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 보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피해보상제도는 국가의 정책적 조치로서 자연과학적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규범적 가치판단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전면 재편하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운용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11명 이상이 의사 등 의약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전문성과 의료소송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률가들을 충분히 투입하는 등 위원회의 인적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역학조사에 관여한 의사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피해보상심의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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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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