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입 바람직하지 않지만, 부당인사 증거 없어"..전 경찰서장 '직권남용' 무죄 확정
[경향신문]
부당한 수사 지시에 따르지 않은 부하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 발령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수사에 개입한 건 부적절하지만 권한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서장은 2016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정비업체 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한 A경사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김 전 서장은 감찰을 거쳐 징계할 것처럼 해 A경사가 파출소로 전보 신청을 하게 한 혐의(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경사가 10년 이상 수사부서에 근무해 왔고 전출 발령 당일 오전까지 전출 의사가 없었던 점, 파출소로 전출할 만한 개인적 사유가 없었던 사정 등을 보면 파출소 전출은 자의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소속 팀장인 B경위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서장이 기소 방향으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특정방향으로의 수사 지시행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할 경찰의 의무 등에 비춰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서장이 수사지도회의에서 B경사의 사건 처리를 강하게 질책하며 감찰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론 징계사유가 없었음에도 파출소로 전보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치 징계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감찰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했으나 ‘중징계해서 내쫓으라’고 한 B경위의 진술 외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설령 협박한 사실이 인정돼도 A경사의 전보신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서장은 사건 당사자를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소개한 행위, 부하인 여성 경찰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행위, 회식 자리에 변호사를 불러 술값을 계산하게 한 행위 등이 적발돼 2016년 말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됐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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