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백신 피해, 국가가 다른 원인 증명 못하면 보상해야"

이기상 2021. 12. 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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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백신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가 (백신 후 나타나는 부작용 증상이) 다른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변협은 "백신 접종 사실이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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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한변협, 백신 피해보상제도 개편 주장
"인과관계 엄격 판단…보상 소극적 태도"
"백신 맞았다면, 피해 발생 추정 보상을"

[광주=뉴시스]=코로나19 전수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백신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가 (백신 후 나타나는 부작용 증상이) 다른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부작용 피해자들의 접종 사실만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대한변협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정부가 백신 접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백신 피해보상 심의방식은 백신 피해자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에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조항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 5조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다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백신 접종 사실이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의약분야 종사자들이 대부분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에 법률적 전문성과 의료소송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들을 투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자연과학적 분석과 판단 외에 규범적 가치판단과 피해자 입장의 심의·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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