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쳐 숨지게 한 20대 '집유'

양영전 입력 2021. 12. 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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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치 이상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3시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26%의 만취 상태로 도내 한 도로에서 운전 중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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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면허취소 수치 이상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50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3시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26%의 만취 상태로 도내 한 도로에서 운전 중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과속해 운전하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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